[시민일보]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시설 687곳을 점검해 하수도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 가운데 16곳을 고발하고 1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미신고 12곳,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 11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곳,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4곳, 시설 관리기준 위반 3곳 등이다.
남양주에 있는 A농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562여㎡ 증축하고도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은 방류수 수질기준(T-N)인 850㎎/L를 1.3배나 초과(1146㎎/L)했다가 발각됐다.
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시설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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