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연혜 코레일 사장(오른쪽)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왼쪽)이 26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가운데) 중재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
이는 "법 집행에 성역은 없다"는 경찰이 종교시설인 조계사로 이들이 피신하면서 검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조계사에 피신하면서 "종교계의 중재를 부탁한다"며 사실상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로 강제진입한 뒤 이성한 경찰청장이 "법 집행 앞에 성역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지만, 종교시설인 조계사를 상대로 한 이들의 검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로 수배된 간부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6명이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자, 경찰이 조계사를 에워싸고 검문검색을 진행한 적이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에 대한 과잉 검문을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조계종은 "이명박 정권의 종교편향"을 지적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으며,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 요구에 시달려야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서 조기수습의 여론이 높아질 경우 조계사에 대한 강제진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법 집행을 이유로 강제진입한 전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2002년 조계사 법당 안까지 진입해 농성 중인 발전노조원을 연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사과하기도 했다.
민장홍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