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6억원이 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씨(29, 여)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건설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62회에 걸쳐 회사공금 6억 2000만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초기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소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으나 범행을 계속할수록 하루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이체할 정도로 대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구입비·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왕석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건설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62회에 걸쳐 회사공금 6억 2000만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초기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소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으나 범행을 계속할수록 하루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이체할 정도로 대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구입비·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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