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달부터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인 연천·가평·동두천·과천 등 4개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등록대상은 도내 모든 시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소유일로부터 30일 내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관할 시군구 지정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하게 되며 해당 시군은 등록사항을 확인해 5일 이내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등록대상 개를 미등록할 경우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내에는 한해 평균 1만5000여 두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
채종수 기자
인구 10만 이하 시군인 연천·가평·동두천·과천 등 4개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등록대상은 도내 모든 시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소유일로부터 30일 내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관할 시군구 지정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하게 되며 해당 시군은 등록사항을 확인해 5일 이내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등록대상 개를 미등록할 경우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내에는 한해 평균 1만5000여 두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
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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