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2014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탈 수 있다.
이는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32만7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 58만원(부부 92.8만원)에 비해 17.2% 올랐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근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지난해 45만원에서 2014년 48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탈 수 있다.
이는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32만7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 58만원(부부 92.8만원)에 비해 17.2% 올랐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근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지난해 45만원에서 2014년 48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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