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내 지자체들이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같은 조치는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지난 해 12월27일 경기도가 질의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입주자외에 주차장을 제한 없이 개방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받는 것은 영리목적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관련 조항의 규정 취지를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고 주차장법도 같은 취지로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 활성화 정책에 전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일반 빌딩 등 건축물과 아파트, 학교 등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야간에 인근 주민 등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내에 지난 해 부설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을 실시, 서울시의 시설비 지원을 받은 곳은 건축물(빌딩) 18곳, 아파트 2곳, 학교 7곳 등 총 27곳이다.
이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구청으로부터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도 징수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의 회신 내용에 대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외부 유료 개방 정책은 남는 공간을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에 의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판단 대상과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법제처는 지난 해 12월27일 경기도가 질의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입주자외에 주차장을 제한 없이 개방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받는 것은 영리목적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관련 조항의 규정 취지를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고 주차장법도 같은 취지로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 활성화 정책에 전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일반 빌딩 등 건축물과 아파트, 학교 등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야간에 인근 주민 등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내에 지난 해 부설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을 실시, 서울시의 시설비 지원을 받은 곳은 건축물(빌딩) 18곳, 아파트 2곳, 학교 7곳 등 총 27곳이다.
이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구청으로부터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도 징수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의 회신 내용에 대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외부 유료 개방 정책은 남는 공간을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에 의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판단 대상과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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