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검찰이 6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지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주도한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를 비롯해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 간부 8명이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지난 4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철도노조 간부 16명을 상대로 역할과 파업기간 중 행적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결정권이 없는 철도공사 측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었고 피해가 막대한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피해액은 공사 측 직접피해 150억여원, 물류운송 차질 등 산업계 피해 1조원 규모다.
검찰은 다만 파업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8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토록 경찰을 지휘했다.
도피 또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나머지 노조 지도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잡아들여 법적 책임을 묻도록 지휘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주도한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를 비롯해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 간부 8명이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지난 4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철도노조 간부 16명을 상대로 역할과 파업기간 중 행적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결정권이 없는 철도공사 측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었고 피해가 막대한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피해액은 공사 측 직접피해 150억여원, 물류운송 차질 등 산업계 피해 1조원 규모다.
검찰은 다만 파업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8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토록 경찰을 지휘했다.
도피 또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나머지 노조 지도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잡아들여 법적 책임을 묻도록 지휘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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