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표조작 주장 서적 판매금지 결정

    사건/사고 / 서예진 / 2014-01-06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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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법원이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서적 및 전자서적의 판매·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국가가 '제18대 대선부정선거 백서' 등 3권의 서적과 전자서적 등을 만들어 배포한 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서적의 각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표 절차 등에서 드러난 단편적인 사건과 사소한 오류를 조합해 합리적인 추론 없이 조작된 투표 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표현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주장은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공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중앙선관위의 공적 영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서적과 전자서적의 판매 및 배포 광고 행위 등을 모두 금지시켰다.

    중앙선관위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인 한씨와 김씨가 지난해 9월 18대 대선이 개표가 조작됐다는 등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제18대대선부정선거백서', '가짜대통령의 탄생?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라는 제목의 서적과 전자서적 등을 저술해 배포하자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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