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신덕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진입로 개설을 3년째 미루다 결국 개인 사유지의 사용 승인마저 원인 무효화(승인 철회) 될 위기에 처한 어처구니 없는 전남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관리사무소 진입로는 고사하고 그나마 남해가 바라보이며 자연암과 고운모래로 형성돼 지역명소로 알려진 신덕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이 수년간 일부 토지주의 묵인하에 통행로로 사용해오던 길 마저도 폐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8일 여수시와 신덕해수욕장 인근 주민에 따르면 시는 만성리 검은 모래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신덕해수욕장과 관리사무소 진입로 개설이 토지주의 반발로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이는 진입로 일부 구간(신덕동 593-1번지. 약 79.3㎡)의 토지주가 시 도시계획과로부터 현재 지목(地目)인 답으로 원상 복구하라는 구두명령을 받으면서 시에 승인했던 진입로 사용을 원인 무효하고 나서면서 도로 개설에 난항이 예상되면서다.
반발은 3년 전 전 토지주로부터 이 구간을 비롯해 주차장 부지, 해변로 연결로로 사용되던 땅을 매입할 당시 답인 지목 상태를 인지한 토지주가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 및 시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사용을 묵인했지만 오히려 시의 도로 개설 필요성에 따라 뒤늦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것이 원인이다.
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시가 지난 2010년 5월경 예산 7700만원을 투입, 2층 규모의 관리사무소를 신축했지만, 건축물 대장의 등록과 준공 절차를 3년째 밟지 못한 것을 확인한 <시민일보>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도로개설에 나서면서 진입로 부지의 형질변경이 우선 순위로 급부상하면서다.
앞서 시는 관리사무소 진입로 개설을 위해 2200만원을 들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사유지 3필지(593-1번지 165㎡, 594-5번지 130㎡, 594-6번지 13㎡)를 매입하고 나머지 구간은 반발한 토지주의 전 주인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처럼 진입로 개설이 난항에 봉착한 것은 고사하고 기존 해수욕장 진입로를 비롯해 주차장, 해변로 연결로 사용되던 땅마저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답으로 사용이 고착될 경우 차일피일 미루는 안일한 행정으로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 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 김 모씨(둔덕동)는 “정상적인 진입로를 만든다기에 24평의 땅까지 사용 승인했지만 수년이 되도록 도로는커녕 이제는 원상복구 하라는 것이 당황스럽지만 이 기회에 답으로 전환해 시금치 밭이나 논으로 만들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묵시적으로 사용되던 진입로와 주차장을 토지 매입당시(2010년) 원상 복구했으나 또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인근주민들과 관광객 및 여수시의 편의를 위해 묵인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 이 사안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리사무소의 준공과 해수욕장 진입도로개설 공사를 해야 한다. 답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원상복구도 토지주를 설득하고 관계부서(도시계획과)와 협의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입로와 주차장 및 해변로의 일부가 사유지이며, 토지주의 강력한 원상복구 의지에 따라 전답으로 전환되고, 여수시의 다른 대책이 없다면 신덕해수욕장은 출입을 할 수 없는 해수욕장이 될 것이며,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리사무소 등은 유령의 건물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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