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영암군이 모든 승용차에 대해 2014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13일까지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괄 송달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물가인상 등 어려운 군민 살림살이에 10% 공제된 자동차세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행정당국은 선납을 통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해 체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군에서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부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 등 선납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 선납을 통해 12,000여 대 자동차분의 18억9천9백만 원이 선납 징수됐다.
작년 영암군 전체 자동차세 과세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가고 있다. 자동차세가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줄여 행정마찰 최소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금번 고지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신청과 관계없이 선납고지서를 보내“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혹 금전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다가오는 6월 정기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선납분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과 3월, 6월 등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써 1월 납부 시 연간 10%, 3월 7.5%의 세액을 공제해 고지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납부 등 대부분의 대금 결재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영암=정찬남 기자
이를 위해 군은 13일까지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괄 송달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물가인상 등 어려운 군민 살림살이에 10% 공제된 자동차세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행정당국은 선납을 통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해 체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군에서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부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 등 선납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 선납을 통해 12,000여 대 자동차분의 18억9천9백만 원이 선납 징수됐다.
작년 영암군 전체 자동차세 과세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가고 있다. 자동차세가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줄여 행정마찰 최소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금번 고지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신청과 관계없이 선납고지서를 보내“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혹 금전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다가오는 6월 정기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선납분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과 3월, 6월 등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써 1월 납부 시 연간 10%, 3월 7.5%의 세액을 공제해 고지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납부 등 대부분의 대금 결재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영암=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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