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강제 구인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무단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사전에 관련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심문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관을 급파해 소재지를 파악하는 등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법원에서 사전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100억원대 배임 혐의와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영상광고·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과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회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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