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남양유업 홍원식(64) 회장이 73억7800만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임직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회삿돈을 빼돌린 남양유업 김웅(61)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차명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홍 회장은 부친이 거래업체 사장 유 모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52억원을 넘겨받아 서미갤러리에서 25억원 상당의 앤디훠홀의 작품 '재키'를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마찬가지로 에드루샤의 '산'을 15억원에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허위로 기재하고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만4500주에 대한 상속세 41억2347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 명의로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 352주를 새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양유업 주식을 매수, 매도, 물납, 상속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2013년 5월 기간동안 20차례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 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밖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홍두영 회장과 공모해 남양유업의 퇴직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전(前) 감사를 고문으로 선임해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회삿돈 6억9235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홍 회장은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자녀 생활비나 교회 기부금 등 주로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또 임직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회삿돈을 빼돌린 남양유업 김웅(61)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차명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홍 회장은 부친이 거래업체 사장 유 모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52억원을 넘겨받아 서미갤러리에서 25억원 상당의 앤디훠홀의 작품 '재키'를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마찬가지로 에드루샤의 '산'을 15억원에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허위로 기재하고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만4500주에 대한 상속세 41억2347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 명의로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 352주를 새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양유업 주식을 매수, 매도, 물납, 상속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2013년 5월 기간동안 20차례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 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밖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홍두영 회장과 공모해 남양유업의 퇴직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전(前) 감사를 고문으로 선임해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회삿돈 6억9235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홍 회장은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자녀 생활비나 교회 기부금 등 주로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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