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7) 등 핵심 경영진 4명이 결국 기소됐다. 또 동양시멘트 대표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8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정 전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45),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40)을 구속 기소하고, 동양레저·동양시멘트·동양파이낸셜대부 각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1조3032억원 상당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9월 동양레저 CP 등 총 6231억원어치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하고,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쳤다.
그는 2012년 10월 ㈜동양 소유의 미분양 부동산을 동양증권으로 하여금 적정 가격보다 고가인 171억원에 매입토록 했으며, 2013년 9월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3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양시멘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검찰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계부정 비리도 적발했다.
현 회장의 지시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은 2009~2012 회계연도에 자산 및 매출액 과다 계상,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을 통해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현 회장은 2012년 7~8월 자신의 개인 대출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횡령하고, 2011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동양인터내셔널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관련 인가를 미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
그룹 경영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각각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는 사기성 CP·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10월~2013년 10월 동양그룹 보험중개회사 체결 명목 등으로 10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지난해 6월 동양네트웍스의 회사자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사장은 지난해 6월10일~9월17일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6487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9월 시멘트 선급금 등 동양시멘트의 회삿돈 2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0년 10월~2013년 10월 대리점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7억원 상당을 수수했다. 또 지난해 2월22일~9월17일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4616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피해를 끼쳤다.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표와 정 전 대표는 각각 동양인터내셔널의 분식회계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향후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주가조작 등 동양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8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정 전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45),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40)을 구속 기소하고, 동양레저·동양시멘트·동양파이낸셜대부 각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1조3032억원 상당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9월 동양레저 CP 등 총 6231억원어치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하고,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쳤다.
그는 2012년 10월 ㈜동양 소유의 미분양 부동산을 동양증권으로 하여금 적정 가격보다 고가인 171억원에 매입토록 했으며, 2013년 9월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3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양시멘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검찰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계부정 비리도 적발했다.
현 회장의 지시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은 2009~2012 회계연도에 자산 및 매출액 과다 계상,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을 통해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현 회장은 2012년 7~8월 자신의 개인 대출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횡령하고, 2011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동양인터내셔널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관련 인가를 미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
그룹 경영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각각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는 사기성 CP·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10월~2013년 10월 동양그룹 보험중개회사 체결 명목 등으로 10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지난해 6월 동양네트웍스의 회사자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사장은 지난해 6월10일~9월17일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6487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9월 시멘트 선급금 등 동양시멘트의 회삿돈 2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0년 10월~2013년 10월 대리점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7억원 상당을 수수했다. 또 지난해 2월22일~9월17일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4616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피해를 끼쳤다.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표와 정 전 대표는 각각 동양인터내셔널의 분식회계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향후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주가조작 등 동양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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