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을 못 마시게 하는거야"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4-02-10 17:52:36
    • 카카오톡 보내기
    자기집 불지른 40대 여성 입건
    [시민일보]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A씨(49·여)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4시께 인천 남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거남 B씨(60)를 다치게 하고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술을 못 마시게 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