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66명 중 65명의 찬성(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조광명(민주당·화성4) 의원이 지난 2012년 8월 대표 발의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날 통과됐다.
조례안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다른 기관·단체의 여비를 받은 국내외 활동 금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적(性的)인 말·행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후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도의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66명 중 65명의 찬성(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조광명(민주당·화성4) 의원이 지난 2012년 8월 대표 발의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날 통과됐다.
조례안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다른 기관·단체의 여비를 받은 국내외 활동 금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적(性的)인 말·행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후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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