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검찰이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막은 혐의로 통진당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13일 통진당 비서관 유 모씨(39)와 통진당 포천·연천위원장 이 모씨(39)를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모 비서관(38)과 송 모 비서관(39), 주 모씨(43) 등 나머지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 불법적인 집단폭력에 의해 방해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연된 사이 각종 문건이 파기된 정황이 발견된 점,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진술 거부로 일관한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 그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들로 누구보다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집단적 폭력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막으려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면서 "특히 유씨와 이씨는 높은 직책임에도 물리력 행사를 주도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로 압수수색 및 구인 영장을 집행하는 국정원 수사관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현장에 있던 39명 중 23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입건유예 등 불입건했다.
박기성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13일 통진당 비서관 유 모씨(39)와 통진당 포천·연천위원장 이 모씨(39)를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모 비서관(38)과 송 모 비서관(39), 주 모씨(43) 등 나머지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 불법적인 집단폭력에 의해 방해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연된 사이 각종 문건이 파기된 정황이 발견된 점,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진술 거부로 일관한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 그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들로 누구보다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집단적 폭력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막으려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면서 "특히 유씨와 이씨는 높은 직책임에도 물리력 행사를 주도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로 압수수색 및 구인 영장을 집행하는 국정원 수사관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현장에 있던 39명 중 23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입건유예 등 불입건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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