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땐 실형 선고

    생활 / 박기성 / 2014-02-14 1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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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안전처, 형량하한제 적용범위 확대
    [시민일보]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의 실형 선고를 위해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영·유아식품의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적용대상을 위해식품 판매, 허위·과대 광고 등 7종으로 확대하고 처벌도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해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은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한다.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 제조·수입업체, 1000㎡ 이상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력추적관리제가 적용된다.

    또 12월부터는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적용된다.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위생도 국가가 관리한다.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에 다니는 어린이들(141만명)이 먹는 급식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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