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사건/사고 / 박기성 / 2014-02-17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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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10년도 함께… "어식기 모임 RO 혁명조직" 판단
    [시민일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며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발언은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하고,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지칭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이 의원의 활동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도 이적성을 인정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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