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모씨(69·여)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 모 회장(66)과 주치의 박 모 교수(54)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은 지난 13일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 중 일부 무죄가 있는데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1만 달러를 주고받은 것과 기소한 허위진단서 3건 중 무죄가 인정된 1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과 달리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법원에 낼 예정이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특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치의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3장의 진단서 가운데 2장만 허위진단서로 인정하고, 류 회장이 진단서 조작 청탁과 함께 주치의 박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를 건넨 혐의에 대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에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63억원 상당만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인정했다.
이에 류 회장은 지난 10일 법적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 교수 역시 선고공판 직후 항소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은 지난 13일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 중 일부 무죄가 있는데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1만 달러를 주고받은 것과 기소한 허위진단서 3건 중 무죄가 인정된 1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과 달리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법원에 낼 예정이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특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치의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3장의 진단서 가운데 2장만 허위진단서로 인정하고, 류 회장이 진단서 조작 청탁과 함께 주치의 박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를 건넨 혐의에 대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에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63억원 상당만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인정했다.
이에 류 회장은 지난 10일 법적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 교수 역시 선고공판 직후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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