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설 명절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는 등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정부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유통기간을 초과, 변조, 미표시하거나 위생 취급 기준을 어긴 업체들도 이번 단속에 덜미가 불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6일부터 29일까지 부처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 오픈마켓, 음식점 등 2만429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위반 등으로 1160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일자·유통기한 초과·변조행위(4곳)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미표시(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원산지 거짓표시(495곳) ▲원산지 미표시(401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11곳) 등이다.
인천의 한 마트는 단속활동이 뜸한 공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경북 문경의 GS슈퍼마켓는 빵의 원산지를, 롯데슈퍼정읍가맹점은 깻임무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은 과일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정부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위반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또한 유통기간을 초과, 변조, 미표시하거나 위생 취급 기준을 어긴 업체들도 이번 단속에 덜미가 불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6일부터 29일까지 부처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 오픈마켓, 음식점 등 2만429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위반 등으로 1160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일자·유통기한 초과·변조행위(4곳)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미표시(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원산지 거짓표시(495곳) ▲원산지 미표시(401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11곳) 등이다.
인천의 한 마트는 단속활동이 뜸한 공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경북 문경의 GS슈퍼마켓는 빵의 원산지를, 롯데슈퍼정읍가맹점은 깻임무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은 과일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정부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위반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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