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고양시가 오는 3월10일부터 지역내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2014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시는 LH로부터 선정물량 30호와 예비물량 30호로 총 60호를 배정받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월26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소지가 등재돼 있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다.
오는 3월10~14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동일순위내 경합시 자녀의 수, 가구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고양시 거주기간 등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중 지원한도액 7500만원 기준으로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지원받게 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각구청 시민복지과, 각동 주민센터,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이승재 기자 lsj@siminilbo.co.kr
2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시는 LH로부터 선정물량 30호와 예비물량 30호로 총 60호를 배정받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월26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소지가 등재돼 있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다.
오는 3월10~14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동일순위내 경합시 자녀의 수, 가구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고양시 거주기간 등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중 지원한도액 7500만원 기준으로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지원받게 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각구청 시민복지과, 각동 주민센터,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이승재 기자 ls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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