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구, 불법 전단지·벽보 가져오면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4-02-27 16:24:22
    • 카카오톡 보내기
    최대 月 20만원 보상금 준다
    노인들 대상 시민보상금제 3월 시행

    [시민일보]경기 부천시 소사구가 ‘품격 높은 소사 만들기’의 하나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시민보상금제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오는 만 65세 이상 소사구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가로환경 정비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기회 제공을 위해 참여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더 많은 구민의 참여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보상금 지급액도 일부 조정했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소사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가구)당 일 2만원과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지정 게시대나 공공목적의 현수막을 비롯해 신문에 삽입된 광고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내 부착돼 있는 홍보물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훼손된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은 익월 5일 전까지 개별 지급되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광고물은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안경훈 광고물정비팀장은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품격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365일 휴일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물론 사회적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며 “품격 높은 소사구 만들기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미관 저해 도로점용 시설물과 불법광고물을 비롯해 노상적치물, 지주간판, 노점 등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