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장등 76명 검거

    사건/사고 / 신한결 / 2014-03-04 1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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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위장해 거액 보험금 타내
    [시민일보] 산업현장 사고자로 서류를 꾸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재로 위장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일당 76명 가운데 4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된 브로커 A 모씨(51)와 B 모씨(55),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 C 모씨(59), 병원장 D 모씨(47) 등 40명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이며 입건된 36명은 A씨의 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 E 모씨(53) 등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브로커 A씨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위조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보험금을 타낸 10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허위로 근로계약서와 진단서를 작성한 뒤 공단 직원에서 금품을 건네 산재 승인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총 67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의 산재승인을 얻으면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심사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허술한 수령절차를 악용했다.

    경잘조사 결과 김씨는 가족·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환자를 끌어들여 1인당 10~20개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업주 10명과 짜고 잣 채취원 등 일당 20만~50만원 정도의 고임금 근로자인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건축현장 작업 중 추락했다고 조작해 D씨의 병원 등 2곳에 입원시켰다.

    특히 D씨는 실제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줘 공단의 산재승인을 받아낼 수 있게 도왔다. 또 가짜 환자의 척추에 고정핀을 시술하거나 정상 십자인대를 뜯어내고 인조 인대를 이식하는 등 총 23명에 허위 수술을 집도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8000여만원을 수령했다.

    C씨는 D씨가 발급한 진단서로 산재 승인해주는 대가로 1건당 최대 5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20억원을 챙겼으며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로 준 사실도 확인됐다.

    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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