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충돌 아이파크아파트 보상합의 4개월째 난항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4-03-09 1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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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LG전자 헬기 충돌 사고가 4개월이 흐르고 있지만 현재 LG전자와 주민들 간의 피해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피해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헬기 충돌 사고 직접 피해 입주민 4가구로 구성된 대책위와 사고 직후부터 최근까지 일주일에 1~2차례 만나 피해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협상에서 불구, 양 측이 사고 위로금 부문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대책위 소속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인테리어와 외벽 공사 등 피해 복구 비용에 대해 양 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사고로 인한 집값 영향과 정신적 피해 등 사고 위로금 부문에서 거리차가 크기 때문이다.

    사고 위로금으로 대책위가 집값 시세의 10%인 3억원을 요구하는데 반해 LG전자 측이 1억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8시54분께 LG전자 소속 헬기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헬기를 조종하던 기장 박인규(당시 57세)씨와 부기장 고종진(당시 36세)씨 등 2명이 숨지고 입주민 27명이 긴급 대피했다.

    사고 헬기에 대해 가입된 보험은 LIG손해보험 상품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최대 1000만 달러(한화 106억34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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