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육군 군의관이 폐 종격동 암 말기 판정을 받은 병사에게 건강검진 합격판정을 내리면서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A 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을 하던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소속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A 병장은 사흘 뒤인 27일 진해해양의료원에서 종격동(좌우 폐 사이에 있는 부분) 악성 종양 4기 진단을 받았다.
A 병장은 부산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골수검사 등 정밀진단을 받으며 입원치료 중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비장과 림프절 등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A 병장은 이미 7개월 전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치료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2013년 7월26일 국군 대구병원에서 진행된 상병 건강검진에서 이미 X-레이 촬영결과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허나 당시 건강검진을 담당한 군의관은 '종양'이라는 촬영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판정'을 내렸고 그새 종양은 9㎝에서 15㎝로 자라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태다.
의무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이상 데이터가 발견됐음에도 종양으로 판정하지 못한 담당 군의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며 "A 병장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공상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병 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군의관은 4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이번 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돼 전역이 미뤄졌다.
서예진 기자
10일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A 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을 하던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소속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A 병장은 사흘 뒤인 27일 진해해양의료원에서 종격동(좌우 폐 사이에 있는 부분) 악성 종양 4기 진단을 받았다.
A 병장은 부산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골수검사 등 정밀진단을 받으며 입원치료 중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비장과 림프절 등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A 병장은 이미 7개월 전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치료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2013년 7월26일 국군 대구병원에서 진행된 상병 건강검진에서 이미 X-레이 촬영결과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허나 당시 건강검진을 담당한 군의관은 '종양'이라는 촬영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판정'을 내렸고 그새 종양은 9㎝에서 15㎝로 자라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태다.
의무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이상 데이터가 발견됐음에도 종양으로 판정하지 못한 담당 군의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며 "A 병장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공상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병 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군의관은 4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이번 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돼 전역이 미뤄졌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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