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

    사건/사고 / 박기성 / 2014-03-13 1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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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대법원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59)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며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고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에서 발언의 출처로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등을 지목했지만 임 전 이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부인했다.

    이에 2심 법원은 "근거없는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도 사과하지 않았고,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 보석방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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