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성추행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는 앞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현행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학 교원의 성범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성범죄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교수나 강사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강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이는 충남 공주대 등에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전공과목 강의를 맡아 학생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것이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현행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학 교원의 성범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성범죄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교수나 강사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강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이는 충남 공주대 등에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전공과목 강의를 맡아 학생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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