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40명 불법입국 알선···60대 구속연장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4-03-16 16:55:26
    • 카카오톡 보내기
    6년간 도피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는 15일 수년간 중국인들의 국내 불법 취업을 도운 A씨(68)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5년부터 3년간 유령업체 9곳을 설립해 국내 수산물 시장이나 유통과정 조사 등을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주중 한국영사관에 보내는 수법으로 중국인 140명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취업을 돕는 대가로 중국인 1명당 약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8년 9월 한국인 공범 5명이 구속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달아난 뒤 6년간 도피 생활 끝에 지난 11일 경기 광주의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