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홍승호 기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경기경찰청 상설단속반과 합동으로 성인게임장에서 점수 보관증을 발급해 사행행위를 조장한 업주 J 모씨(48)와 종업원 1명을 게임산업진흥법률에 관한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80여대를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105평 규모의 K성인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에서 1만점 이상을 획득하면 1만점당 점수보관증 1장을 발급해 그 기재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업소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항에 의하면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행위를 조장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무등록, 개·변조, 환전행위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105평 규모의 K성인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에서 1만점 이상을 획득하면 1만점당 점수보관증 1장을 발급해 그 기재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업소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항에 의하면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행위를 조장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무등록, 개·변조, 환전행위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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