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인천환경공단(인천시 연수구 소재) 이사장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인천환경공단 A(60)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제보자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일부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B업체가 환경공단 발주 공사를 따내기 위해 로비를 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중부서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시스템 공사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25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공단 A이사장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부터 초지일관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며 "받은 것이 있어야 준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그런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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