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서 고발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 강남구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고발한 '구청장이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범사련이 신연희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에 대해 중앙지검은 '직무유기'혐의에 대해 ▲특혜의혹 방지 ▲도시자연공원 지역 훼손으로 인한 재난 예방 ▲기본적인 정책 입장 표명 등으로 판단했으며 '환지계획 인가권을 남용해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의혹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검찰의 처리는 당연한 결과"라며 '범사련'이 서울시가 왜곡한 사실에 근거해 구청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움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10월16일 범사련의 고발내용은 ▲구청장이 시와 사업방식을 협의하고 환지계획을 인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거부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과 ▲지난해 3월20일자 '강남구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투기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특혜를 받고자 서울시 등에 불법 로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했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 확보,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특혜논란 방지, 외부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100% 수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의 환지방식 도입 취소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 강남구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고발한 '구청장이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범사련이 신연희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에 대해 중앙지검은 '직무유기'혐의에 대해 ▲특혜의혹 방지 ▲도시자연공원 지역 훼손으로 인한 재난 예방 ▲기본적인 정책 입장 표명 등으로 판단했으며 '환지계획 인가권을 남용해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의혹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검찰의 처리는 당연한 결과"라며 '범사련'이 서울시가 왜곡한 사실에 근거해 구청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움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10월16일 범사련의 고발내용은 ▲구청장이 시와 사업방식을 협의하고 환지계획을 인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거부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과 ▲지난해 3월20일자 '강남구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투기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특혜를 받고자 서울시 등에 불법 로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했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 확보,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특혜논란 방지, 외부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100% 수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의 환지방식 도입 취소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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