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금 수령땐 배상 못받아"

    사건/사고 / 박기성 / 2014-03-31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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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상금 지급 동의는 '재판상 화해' 해당"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해당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 모씨(57) 등 동일방직 노동조합원 및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상금을 받은 노조원들의 국가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한 일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그 민주화운동의 모든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강씨 등은 보상심의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4000~5000만원 지급결정에 동의한 뒤 모두 수령한 만큼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재판부가 수긍한 것.

    반면 재판부는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보상심의위에서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 부분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았었다"며 "이부분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파기 이유를 밝혔다.

    동일방직 사건은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요구하며 벌인 대표적 노동운동이다.

    이들은 알몸시위를 벌이다 강제진압 당하거나 회사 측의 사주를 받은 남성 근로자들로부터 인분을 뒤집어쓰는 등 치욕을 겪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124명이 해고당했으나 이후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의 길이 막히기도 했다.

    이들은 2001년 시위·농성·해고와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각 생활지원금 4000만~5000만원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노조 탄압 배후에 중앙정보부가 있음을 밝혀내 국가에 피해자 명예회복을 권고했다.

    1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국가는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이를 수령한 대부분의 원고들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며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 보상금을 받지 않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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