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규제 개혁 10대 추진과제 발표

    기획/시리즈 / 문찬식 기자 / 2014-04-02 1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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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면도입...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 지난 1일 G타워 민원동 대강당에서 IFEZ 규제혁신 모멘텀 마련을 위한 '인천경제청 규제개혁 창조행정 선포식'이 열렸다. (사진제공=인천시)
    '규제 free 특구' 만들어 국제 비즈니스 거점 도약
    신규 규제 개선점 검토 모니터링제 도입
    온ㆍ오프라인 '규제 신문고'서 의견 수립
    행정력 제고 일환 '혁파 왕' 뽑아 포상도

    '규제 개혁ㆍ창조행정' 선포…도시경관 데크설치 등 이달 중 자체 시행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지구단위 계획내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이 전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구단위 계획상 설치가 금지돼 있는 데크(Deck) 관련 규제가 도시경관 등을 위해 과감히 허용되고 동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도국제도시의 쇼핑타운인 'NC 큐브'의 지붕 설치가 가능토록 중앙정부에 건의된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G타워 민원동 대강당에서 내외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FEZ 규제혁신 모멘텀 마련을 위한 ‘규제개혁, 창조행정’ 선포식을 개최하고 규제철폐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도국제도시내 데크 설치 허용 등 자체 시행 가능한 규제 10건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곧바로 시행토록 하고, NC 큐브 지붕과 관련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완화 등 20건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경제청이 자체 시행하는 데크 규제 철폐와 관련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 전면 공지에는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송도국제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에는 데크 설치가 금지됐다.

    실제로 일부 상가가 데크를 설치해 운영해 온 데다 또한 설치된 데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인 음식 판매 등의 영업행위가 이뤄져 오면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돼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청장은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도시 경관 및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데크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데크에서 영업허가가 가능토록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에 완화를 건의한 20건 가운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완화’는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지붕이 설치돼 있지 않아 쇼핑객 확보에 애로를 겪는 송도국제도시 쇼핑타운 NC 큐브의 지붕 설치와 관련한 것으로 동계 상권 활성화의 핵심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지붕 설치가 가능하고 집합 건축물의 공용부분 변경이 쉽도록 현행 규정을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또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이 법률에 집합 건축물의 공용 부분 변경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토록 돼 있어 NC큐브 상가의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지붕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청장은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선포식에서 인천경제청은 ‘규제 개혁, 창조행정’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소 규제 획기적 도입 ▲적극 행정 구현 시스템 구축 ▲시민체감 성과 극대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토대로 10대 추진과제를 선정, IFEZ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청장은 또 10대 추진과제와 관련해 IFEZ를 투자유발 효과가 큰 특정 사업 또는 지구별로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 및 임시 허가제도 등의 규제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 Free 시범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주차장 설치시 지상·지하가 모두 가능함에도 지하만으로 의무화하는 등 법령 등에 규정에 없음에도 미관상의 이유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철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조적 투자유치와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된 내부 규제를 개선하고 신규 규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민원발생 빈도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존속과 존폐를 결정하는 ‘신규 규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 관련 문제의 정기적 발굴 및 개선을 도모하는 ‘민·관 합동규제개선위원회’도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특히 기존의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해 민원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적극 행정 헌장’을 제정, 인천경제청의 모든 업무 및 행정행위의 틀로 삼기로 했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실무자의 ‘감사 부담’과 이에 따른 신분상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청내에 민간이 포함된 ‘창조행정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실무자가 감사를 의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차 수감자를 실무자급에서 과장급으로 격상, 실무자는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간부는 의사결정 책임 등을 담당토록 하는 등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적극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규제 혁파 왕’을 선발,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고 최하 시장급 이상 표창 등 포상, 해외 연수 등 특전을 주는 한편 조만간 규제 완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워크숍’도 개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포인트를 종전 실무자에서 팀장급 이상 간부가 최초로 대응하도록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나치게 규정에 집착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권한축소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특히 ‘거부 민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도화, 청내 실무자급에서 거부 의사가 표명된 민원 신청 사항과 관련해 민원인의 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부서 3급(부이사관) 본부장의 접견을 통해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거부 처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한 재심의 기회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규제 신문고’를 운영키로 하고 온 라인 상의 규제포털 사이트(ifez.go.kr)와 오프라인의 민원상담실을 활용, 불합리한 규제 및 거부 처분된 민원 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접수청구를 마련하고 건의된 합리적인 제기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 달내에 해당 규제의 존치 사유를 소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이번 선포식 행사는 "국민소득 4만달러 도입을 위한 IFEZ 대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IFEZ가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행정기관’이 되기 위해 개최됐다"며 "앞으로 IFEZ는 대내외에 밝힌 10가지 추진과제를 과감히 추진, 기업 등의 걸림돌로 작용돼온 규제 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규제 개혁, 창조행정’ 선포식은 IFEZ가 우리나라 ‘규제혁신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청장의 행사 취지 설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축사 ▲‘규제개혁, 창조행정’ 추진계획 보고 ▲직원대표 2명의 선언문 낭독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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