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 없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을 노역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에 선고해 논란에 중심에 섰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4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2일 사법행정이나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장 법원장의 의사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법원장의 아파트 매매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 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장 대법원장이 2007년 10월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분양대금을 본인의 예금과 차용금, 대출금으로 충당된 사실을 소명했고 이 아파트를 다시 매도한 금액도 시세와 별 차이가 없어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면서다.
대법원은 또 아파트 매수 당시 대주그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를 매수한 뒤 2~3년이 지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점에 비춰보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 외에도 일반비리 3년, 금품수수비리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거래여서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앞서 장 법원장은 2010년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하고 노역 일당 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허 전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 논란이 일면서 '지역 법관'(향판)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대법원이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자 취임 45일만인 지난달 29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을 노역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에 선고해 논란에 중심에 섰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4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2일 사법행정이나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장 법원장의 의사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법원장의 아파트 매매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 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장 대법원장이 2007년 10월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분양대금을 본인의 예금과 차용금, 대출금으로 충당된 사실을 소명했고 이 아파트를 다시 매도한 금액도 시세와 별 차이가 없어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면서다.
대법원은 또 아파트 매수 당시 대주그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를 매수한 뒤 2~3년이 지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점에 비춰보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 외에도 일반비리 3년, 금품수수비리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거래여서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앞서 장 법원장은 2010년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하고 노역 일당 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허 전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 논란이 일면서 '지역 법관'(향판)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대법원이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자 취임 45일만인 지난달 29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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