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현대글로비스 임원과 법인이 100억원대 허위 물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수출 물류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현대글로비스 이 모 이사(50)와 이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와 법인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49차례에 걸쳐 중고자동차 해상운송주선업체인 F사에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모두 99억446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 이사는 수출물류팀장 재직 시절 현대글로비스가 운송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중고차 해외 운송을 대행하는 F사와 자동차운반용 선박을 보유한 C사의 국내대리점인 Y해운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글로비스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매출 증가효과 뿐만 아니라 운송대금의 2~3%를 수수료로 떼가면서 2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이사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대글로비스 직원 최 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C사는 '선박왕'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이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한 회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수출 물류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현대글로비스 이 모 이사(50)와 이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와 법인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49차례에 걸쳐 중고자동차 해상운송주선업체인 F사에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모두 99억446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 이사는 수출물류팀장 재직 시절 현대글로비스가 운송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중고차 해외 운송을 대행하는 F사와 자동차운반용 선박을 보유한 C사의 국내대리점인 Y해운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글로비스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매출 증가효과 뿐만 아니라 운송대금의 2~3%를 수수료로 떼가면서 2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이사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대글로비스 직원 최 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C사는 '선박왕'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이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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