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주한 외국 대사관의 직원 고용과 관련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영토에서 행해진 외국의 행위라도 단순한 사법(私法)적 행위인 경우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안 모씨(58·여)가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오스트리아공화국은 밀린 임금 등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안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피고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안씨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피고가 사법적 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해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해도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한국인이 미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외국의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당해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한편 지난 1997년 5월1일부터 계약기간 없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안씨는 대사관측이 2010년 예산삭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영토에서 행해진 외국의 행위라도 단순한 사법(私法)적 행위인 경우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안 모씨(58·여)가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오스트리아공화국은 밀린 임금 등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안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피고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안씨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피고가 사법적 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해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해도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한국인이 미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외국의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당해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한편 지난 1997년 5월1일부터 계약기간 없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안씨는 대사관측이 2010년 예산삭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