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살해 사모님' 주치의 보석 석방

    사건/사고 / 서예진 / 2014-04-07 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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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법원이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모씨(69·여)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54)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박 교수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같이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박 교수의 구금기간이 7개월째에 접어든 점 등을 고려해 박 교수가 지난 3월4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을 허가했다.

    박 교수는 윤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 모 회장(66)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지난 2008년10월~2012년12월 총 3차례에 걸쳐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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