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망자는 837명, 이 가운데 주거시설 사망자는 56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통계상으로만 본다면 주택 내부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두고 단순히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인명피해가 달라진다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가령 사무실과 같이, 주택에 비하면 그 인원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건물 내 밀집하여 있지만 화재발생시 사망자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굳이, 건물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아니더라도, 화재를 목격·인지·전파할 수 있는 움직임, 활동성.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상황판단이 필사적인 탈출을 이끌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은 다르다. 우리는 생활패턴 주기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주택에서 할애하지만, 사무실과 같이 계속해서 ‘깨어있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수면을 취하지만, 그 시간동안 만큼은 나를 대신하여 화재를 인지해 줄 수 있는 사무실 옆 동료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화재 대부분의 사망자가 수면 중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시계의 알람기능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모닝콜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공통점 또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수면상태에 있는 우리 몸이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알람소리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각시키는 것이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주택 내 화재발생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 건물 내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여, 경고음을 울림으로써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을 깨워주고, 화재발생 초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미국과 영국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과 주택화재에 의한 사망자 추이를 분석해보면, 미국은 50%, 영국은 30% 이상 주택화재 사망자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취지로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의무화 해야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한 일은 반가운 일이다. 지난 2012년 5월 21일에 공포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신축 · 개축 · 증축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확인을 법제화하였고, 기존의 주택까지도 향후 5년(2017.05월)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장식에는 수 천 만원의 비용을 아끼지 않지만 각각 2만원 내외로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에는 인색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잠들어 있는 우리 몸에 제2 제3의 눈과 귀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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