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혁 |
우리는 가끔 어디 소속 공무원이 관계 업체로부터 고액의 뇌물 혹은 향응접대를 제공받아 구속 수사 중에 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단속을 교묘히 피한 이들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순간의 이익을 위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눈앞의 이익이나 인간적인 정에 따라 일처리를 하다보면 청렴의 가치는 훼손되기 쉽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가 속한 조직에 큰 오점을 남기기도 한다.
그리고 그 오점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더 소중한 어떤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 하나의 잘못이 초래한 결과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청렴의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들이 정부 각 부처 각 기관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불의와 권력과 같은 힘에 타협하지 않고 청렴함을 지키는 자세는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것이 행정윤리의 출발이며, 행정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들도 건전한 공직사회를 위해 매 시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만이 부정부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공직자만이 부정부패와 불의로부터 청렴함을 지키는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은 공직자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고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우리들, 국민 개개인은 올곧은 마음으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지키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청렴한 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권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로부터 깨끗한 대한민국, 밝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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