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최대 3000만원 지원

    복지 / 서예진 / 2014-04-22 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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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금·생계자금등 대출… 내달 2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노원구가 사업자금, 생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신청을 오는 5월2일까지 받고 있다.

    주민소득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사업자 가구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으로 가구당 3000만원 이하의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재산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의 가구 중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중 일부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융자로 지원한다.

    단 ▲은행신용거래 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제외하며 재산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제외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연 3%의 이율을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나 가구는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친다. 이후 승인자에 한해 동 주민센터에 접수가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와 융자 신청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현 거주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의료비 영수증 및 재학증명서, 3개월내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함) 등이며 오는 5월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립의지, 사업추진능력,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융자대상 추천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지급 규정에 의거, 최종 융자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총 1억2600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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