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철저한 재난안전교육 절실히 필요

    기고 / 이새하 / 2014-04-30 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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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이새하
    지난 4.16. 진도앞바다 여객선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안타까움에 휩싸여 있다.

    사망자 수습소식을 접하면서 슬픔과 함께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왜 일어났던가를 살펴보면 그 원인과 과정에는 사뭇 걱정될 만하다. 세월호는 6825톤 규모로 최대정원은 921명이고 규정에 의한 비상시 탈출용 구명벌(둥근 형태의 구조용 보트)25인승 46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대만이 작동되었다. 사고당일 승선 인원은 모두 476명이었으니 사고 발생 후 침몰 전까지 140분간의 시간이면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

    2003년 2.18.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등 우리나라의 재난사고를 일일이 거론치 않더라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한 많은 인명사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사건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왜 이런 재난안전사고가 많으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까 그 이유는 재난안전교육의 부재에 있다.

    가까운 일본은 지진이 잦은 이유로 재난재해 대비훈련과 교육이 철저하기로 유명하고 그 결과 큰 재난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직장단위에서 각 소속 그룹에서도 재난대비 관념은 철저하기 이를 데 없다.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에는‘자주방재조직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각종 언론을 통한 교육 및 리더연수회 등에 의한 지도와 재난 방재활동용 상품 및 장비 확보 및 정비, 방재정보의 적극적인 정보제공 등의 시책촉진, 주민이 참여하기 좋은 방재조직의 육성과 교육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우리의 재난관련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다.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책무를 다하고 있다면 이런 안전부재 대형 참사가 났을까?

    우리의 대충 대충문화 그리고 규정 따로 현실 따로의 그릇된 생각이야 말로 얼른 고쳐야 할 것이다. 이번 진도앞바다 여객선 참사사고로 인해 학교, 사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안전 관리의 임무를 맡고 있는 모든 공무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이다. 재난안전교육이 시급하다 그리고 철저히 이뤄지고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 우리의 기성세대의 책무는 국민모두가 평안히 생업을 다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후세에 물려주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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