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감사원이 부당한 업무처리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지방 공무원 6명에게 총 3억70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대전시 등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는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업체에 직접 2억8800여만원의 공사비를 지불키로 원도급 업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비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처리로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도급 업체에 돌아갔다.
이후 원도급 업체가 부도를 맞자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하도급 업체는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결국 안동시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억원의 공사비를 하도급 업체에 다시 지급하게 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담당 공무원 3명에게 1인당 9600여만원씩 총 2억8800여만원을 안동시에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업무를 부당처리한 대전시 공무원 3명에게도 각각 2700여만원씩 총 8100여만원을 변상토록 했다.
이들은 공유재산인 대전 노은동 수산물도매시장내 상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하면서 채권확보 조치 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체납된 1억62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북 경주시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대로 감정평가액(㎡당 23만6000원)을 적용, 정당한 분양가격(㎡당 16만7195원)보다 63억7000여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대전시 등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는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업체에 직접 2억8800여만원의 공사비를 지불키로 원도급 업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비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처리로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도급 업체에 돌아갔다.
이후 원도급 업체가 부도를 맞자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하도급 업체는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결국 안동시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억원의 공사비를 하도급 업체에 다시 지급하게 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담당 공무원 3명에게 1인당 9600여만원씩 총 2억8800여만원을 안동시에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업무를 부당처리한 대전시 공무원 3명에게도 각각 2700여만원씩 총 8100여만원을 변상토록 했다.
이들은 공유재산인 대전 노은동 수산물도매시장내 상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하면서 채권확보 조치 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체납된 1억62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북 경주시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대로 감정평가액(㎡당 23만6000원)을 적용, 정당한 분양가격(㎡당 16만7195원)보다 63억7000여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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