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해 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이같이 현상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경찰에 유 전 회장 검거 시 1계급 특진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한 체포영장,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 총 3개의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관 70명을 보내 8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 직후 법원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는 법원이 유 전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해도 유 전 회장이 도주한 이상 영장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심문 없이 발부한 것.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은 오는 7월22일까지가 유효기간으로,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기간 유 전 회장 부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는 한편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서 빠져나가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원파 신도들의 수도권 거주지 등을 중심으로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한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예배당 및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물렀던 기간 및 도주 경로 등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주영환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전국 6대 지검(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강력부 및 특수부 수사관 등으로 지역 검거반을 꾸려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국에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대균씨에 대해서도 검거 시 1계급 특진을 경찰에 요청한 바 있으며, 경찰은 150여명의 전담 인원을 편성해 대균씨를 쫓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신도들의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거나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과 대균씨는 현상수배된 중대 범인"이라며 "시민들과 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유 전 회장과 대균씨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 중에 있는 피의자들 검거를 위해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이같이 현상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경찰에 유 전 회장 검거 시 1계급 특진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한 체포영장,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 총 3개의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관 70명을 보내 8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 직후 법원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는 법원이 유 전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해도 유 전 회장이 도주한 이상 영장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심문 없이 발부한 것.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은 오는 7월22일까지가 유효기간으로,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기간 유 전 회장 부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는 한편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서 빠져나가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원파 신도들의 수도권 거주지 등을 중심으로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한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예배당 및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물렀던 기간 및 도주 경로 등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주영환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전국 6대 지검(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강력부 및 특수부 수사관 등으로 지역 검거반을 꾸려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국에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대균씨에 대해서도 검거 시 1계급 특진을 경찰에 요청한 바 있으며, 경찰은 150여명의 전담 인원을 편성해 대균씨를 쫓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신도들의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거나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과 대균씨는 현상수배된 중대 범인"이라며 "시민들과 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유 전 회장과 대균씨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 중에 있는 피의자들 검거를 위해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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