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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세월호 정국을 돌파하고 국정운영을 보좌할 신임 국무총리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택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왜 수많은 카드 중에서 ‘안대희’를 선택했을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새 국무총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즉 박 대통령은 관료마피아(관피아)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그를 총리로 내정했다는 뜻이다.
안대희 내정자도 “저에게 국무총리의 역할을 맡기는 이유는 바로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적폐들을 일소하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헌법이 명한 대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여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강력한 국가 개조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과연 그런 막중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가 퇴임 후 불과 5개월 만에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계산을 해보면 안 후보자는 일당이 무려 1000만원이나 된다.
안 후보자가 받은 일당 1000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38억4000만원인데 이는 재벌총수 연봉순위로 17∼19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안 후보자의 법률사무소에서 고용한 변호사 4명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경비를 고려하면 작년 5개월 동안의 수임료는 16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은 넘는다고 봐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당이 100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 것이다.
사실 안 후보자가 작년 민·형사사건 4∼5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만으로 20억원의 수임료가 나오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을까?
당연히 관피아의 전형적인 모습인 ‘전관예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청산해야 하는 적폐' '공직사회의 암덩어리'가 바로 이런 전관예우다. 그 전관예우가 관피아와 법피아의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를 척결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꿈꾸는 ‘안전한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법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일반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현행법상 통제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전관예우가 바로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 사회적으로 퇴출시키지 않으면,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최근 국회가 ‘관(官)피아’ 논란으로 불거진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을 합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法)피아’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아무런 대가없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퇴직 고위공직자나 검사 및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법조인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는 것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그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실제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범죄는 어느 정도는 형법으로 범죄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공무원 비위는 윤리적 측면만을 강조해 규제하고 있을 뿐, 그것이 범죄임에도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관예우로 어마어마한 돈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는 전관 공무원은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수임료를 받는 전관 변호사들의 행위 모두 사실상의 범죄행위라는 말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에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과 향응을 전달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토록 해야 한다.
또 전관예우와 관련된 취업심사를 고위 공직자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전 퇴직공무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법원과 검찰 출신 퇴직자는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토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쪼록 김영란법 제정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뿌리 뽑고, 그것이 관미파와 법피아의 적폐를 척결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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