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신한은행이 차장급 직원이 고객 돈 1억원을 빼돌리다 자체 감사에 적발됐지만 검찰 고발 등 형사 책임은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직원이 고객 돈을 모두 돌려줬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 돈 1억원을 횡령한 직원을 면직처분하고,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신한은행이 사고 발생 한달 후 본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다.
그러나 은행 측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직원이 돈을 모두 돌려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장급 직원이 한달간에 걸쳐 고객 돈 약 1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사건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면직처분을 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직원이 고객 돈을 모두 돌려줬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 돈 1억원을 횡령한 직원을 면직처분하고,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신한은행이 사고 발생 한달 후 본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다.
그러나 은행 측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직원이 돈을 모두 돌려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장급 직원이 한달간에 걸쳐 고객 돈 약 1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사건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면직처분을 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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