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고구마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국제 / 이대우 기자 / 2014-05-29 1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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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내달 선정품목 고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해 한우송아지에 첫 발동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올해 식량작물에도 첫 적용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29일 오전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결정했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올해 FTA 피해직불금은 ▲조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 폐업지원금은 ▲한우송아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위원회는 작물을 선정하면서 수입기여도를 조 0.0%, 수수 13.4%, 감자 36.0%, 고구마 0.55%, 송아지 31.0%로 각각 심의·의결했으며 이는 직불금 지급액 결정시 적용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며 적정 한우사육두수 유지, 예산규모 및 폐업지원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연차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중 선정품목을 고시하고 해당농가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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