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횡령' 이인수 前 해운조합 이사장 11일 소환 조사

    사건/사고 / 뉴시스 / 2014-06-10 1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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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운비리 '현미경 수사' 착수
    검찰이 해운비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60)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돈의 용처에 대해서도 현미경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 전 이사장을 억대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혐의로 오는 11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특히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횡령 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는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해피아'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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