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64)이 불법 선거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배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 모씨(47)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을 통해 김씨에게 지급한 3500만원이 그동안 밀린 활동비와 자녀 학비 지원금을 준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안에는 배 의원을 위해 선거에서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12년 2~3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 선거비용 외 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해 같은해 2~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1000여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하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1·2심은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배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 모씨(47)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을 통해 김씨에게 지급한 3500만원이 그동안 밀린 활동비와 자녀 학비 지원금을 준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안에는 배 의원을 위해 선거에서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12년 2~3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 선거비용 외 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해 같은해 2~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1000여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하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1·2심은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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