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비용'… 배기운 의원직 상실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4-06-12 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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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당선 무효형 해당 집행유예 2년 확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64)이 불법 선거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배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 모씨(47)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을 통해 김씨에게 지급한 3500만원이 그동안 밀린 활동비와 자녀 학비 지원금을 준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안에는 배 의원을 위해 선거에서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12년 2~3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 선거비용 외 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해 같은해 2~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1000여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하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1·2심은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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