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 교신기록 증거로 보존

    사건/사고 / 박기성 / 2014-06-12 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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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세월호 유족들 주장 받아들여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세월호 사고당시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기록이 증거로 보존된다.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진도VTS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희생자 가족이 신청한 진도VTS의 사고당시 교신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결국 법원이 세월호와 진도VTS의 교신기록은 사고 당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인 만큼 삭제·변질·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국민과 유가족들이 알고싶어 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기관은 갖고 있는 증거들을 하루빨리 법적 보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요 자료들이 사고일로부터 60일 이후인 15일 자동 소멸된다"며 "VTS와 헬기 동영상 등 핵심적인 자료들이 국가기관에 있어 유가족들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한 조작·삭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이 빨리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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