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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 그룹 회장 (가운데) |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1657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건의 보류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보류요청서는 구치소가 전날 서울구치소장의 명의로 재판부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보류를 위해서다.
구치소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이 당시 구속상태가 유지되면서 매일 9명 3교대의 계호인력(감시인력)이 소모되고 있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
그러나 구치소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의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 추후 경과를 지켜보기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이번 보류요청서가 제출됐다.
앞서 이 회장은 3번째 구속집행 정지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불허되면서 지난 4월30일 자진 출석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수감상태에서 외부검진을 받은 결과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수감 전보다 낮아진 것을 나타나면서 재수감 2주만인 지난 5월13일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구속 상태로 입원 치료 중이다.
이와 관련해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현재 좋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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